2025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특히 가산점 제도와 체력검사 평가 방식에서의 변경 사항이 주목됩니다. 아래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가산점 제도의 변경
현재 경찰공무원 채용 시 다양한 자격증과 학위에 대해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무도 분야 자격증(단증)을 제외한 모든 가산점이 폐지될 예정입니다. 즉, 어학, 학위, 국가자격증 등은 더 이상 가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무도 단증만이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됩니다.
무도 단증 가산점 부여 기준:
- 2단 및 3단: 1점
- 4단 이상: 2점
2. 체력검사 평가 방식의 변경
2025년 1월 1일부터 체력검사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 현재는 종목별 합산점수에 무도 가산점을 추가하는 방식이지만, 변경 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:
종목식 체력검사:
- 계산 방식: (종목별 합산점수 × 0.96) + 무도 가산점
순환식 체력검사:
- 계산 방식: '우수' 등급 합격 시 48점 + 무도 가산점
이러한 변경 사항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 따라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숙지하시고, 특히 무도 단증 취득을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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